20070917 뉴스 스크랩
이동통신 번호통합정책 ‘논란’ [2007-09-17] 디타
번호는 국가 자원이다 vs 소비자의 사적 자산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에 대해 010번호를 부여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정통부의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통사간 신규서비스 번호부여 논쟁'에서 `정부의 소비자 번호 자산침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유선전화의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식별번호가 주파수처럼 한정된 공공자산이라는 주장과 장기간 개인이 사용한 만큼 사적자산이라는 시각의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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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번호 강제회수 왜?=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비스나 지역 식별을 위해 번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가급적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정책을 펴왔다. 소비자가 이미 보유한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사업자나 종류를
바꾸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단기간 통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동전화번호 제도개선계획을 확정, 2004년부터 3G 가입자 및 2G 신규가입자, 번호변경 희망자에게는 010국번을
부여하고, 기존 식별번호는 010사용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80%에 이르면 강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2004년 2G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010 이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가입자가 3G에 가입하려면 기존 번호를 버리고 010식별번호를 받아야한다는 2G-3G간 번호이동성 정책도 확정했다.
3G서비스는 010만, 2G 식별번호는 단계적으로 010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2G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고 선후발 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04년 시행한 번호이동성
제도는 특정 이통사가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010번호통합을 지속하되 장기적으로 01Y번호가 20%로 줄면 `강제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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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반발 어떻게 무마할까=문제는 최근 리비전A 010번호부여 논란에서처럼 향후 010 번호통합으로 촉발될 가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여부다. 자기번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움직임이 적지 않다. 특히 현재 번호자원이 고갈된 것도
아닌데 굳이 번호전환을 강제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단체는 번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편익에 있어야 함에도 사업자별 번호부여로 정책실패를 자행했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번호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이사는
"이동통신 소비자는 번호를 통해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고유번호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함께 지닌다"면서
"국가가 공공정책으로 번호변경을 강제하고 불이익을 감수케 함으로써 소비자 사적자산을 포기하도록 종용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LG텔레콤의 리비전 A에 010번호를 결정한 것도 3세대 이동통신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자는 번호통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높은 신규서비스'와 `나를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맞바꾸는 셈이어서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010번호는 기존 CDMA 방식 2세대 이통 신규가입자에게도 할당돼 현재 전체 가입자의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통부
주장처럼 `2세대 시장상황이 3세대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010번호통합정책의 취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권한'이라지만 논란은 지속=이에 대해 정통부는 번호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개인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관리권한이 국가에 있고 회수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0년 중순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통합했을 당시에도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개별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행정권한인 만큼, 기존 번호를 고수하려는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다.
또 정부는 희소한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중장기적으로 신규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후 고갈에 따른 갑작스런 번호전환으로 촉발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시점이 번호체계 정리의 적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이나 `공익성'이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나 사업자의 비용손실을 뛰어 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통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어서, 번호통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와 사업자, 가입자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일단 멈춤’[2007-09-17] 전자신문
지난해 11월께 상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면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가 수계월째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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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은행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국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지연=행정정보공유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다.
즉, 민원처리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온 서비스를 처음으로 금융 기관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사업이 금융기관 영역에 쉽사리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대출신청 고객정보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지난 4월
내부적으로 마쳤다. 이들 은행은 일부 영업 지점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도입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반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미 4월초 부터 41종(호적 제외) 민원서류에 대해 행정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왜 도입 늦나=
기업은행·우리은행은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서비스 개시를 꺼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절차법으로서 구체적인 행정정보 공유 절차와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시범대상 은행은 법·제도적인 보호장치 없이 섣불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함께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를 늦어도 10월 중엔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절차법이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지 않은 탓에 서비스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없나=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뚜렷한 대안이 없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하자가 없지만 금융기관들이 절차법 미비를 이유로 서비스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지금상황에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현재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쪽은 민원인 즉, 국민”이라면서 “법 통과가 지연될수록 행정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떨어져 당초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시행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단어하나 때문에 SW불법복제 친고죄 조항놓고 해석 분분’[2007-09-17] 전자신문
SW 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을 둔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안의 단어 ‘법적행동(legal action)’에 대한 해석이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비친고죄를
주장하는 측 해석이 정반대로 이뤄지면서, 양측 모두 각 주장의 근거로 한미 FTA 협정문을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정통부는 한미 FTA 협정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 법적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SW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일부 저작권사는 법적행동을 하도록 했을뿐 기소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쟁은 처음 저작권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시작됐으나, 정통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가 한미 FTA에 따른 것이라고 못박음에 따라 단어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했다.
단어 해석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이종걸 의원은 USTR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어 SW 불법 복제에 대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통부 정석균 SW정책팀장은 “미국 또한 불법복제는 비친고죄”라며 “협상 전 과정을 볼 때 기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협상장에 참가한 한 정부관계자는 “협상장에서 법적행동이라함은 기소를 말하는 것이냐고 USTR측에 문의했을 때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진웅 변호사는 “반드시 기소를 의미했다면 기소라고 협정문에 썼을 것”이라며 “말 그대로 법적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FTA 협정문이 비친고죄를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비친고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USTR로부터
기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온다면 컴법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로 여닫는 경찰서 형사과 출입문 [2007-09-17] 전자신문
송파경찰서가 쇠문과 쇠창살로된 2중 출입문을 없애고 전자태그(RFID)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서 형사과는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쇠로 된 외부 출입문과 쇠창살에 시건장치가 부착된 철창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다.
경
찰서 관계자들은 음침한 이중문이 없어지고 유리문으로 바뀌자 험악해 보이던 형사과 분위기가 한 층 밝아졌다며 반기고 있다.
분위기만 좋아진게 아니라 피의자들이 형사과에서 조사 받은 모습을 외부에서 유리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형사들은
전자태그로 된 인식카드를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출입때마다 자물쇠를 열쇠로 풀어야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다며 호응이
대단하다.